사회적기업 소개
사회적기업의 정의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익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경영진 또는 주주의 독단적, 일방적 의사결정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수익 및 이윤 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
2)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 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다만, 독립된 조직으로서 정관, 규약 등을 구비해야 함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수행
•영업활동으로 얻은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인증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비영리 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 내 사업단은 ‘법인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예외)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출연,출자, 지자체 출자는 인증불가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별도의 사업단으로 하는 경우
- 모법인과 인사/회계/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가능.
- 객관적 확인은 모법인의 정관, 모법인의 공증된 이사회 의사록 또는 운영위원회 의사록, 사업단의 정관등으로 확인
- 법인내 사업단은 인증신청시 2년이내 분리독립게획서(독립절차및 추진일정)를제출해야 함
- 영농조합 등 농업인의 경우 상법상 법인의 인증기준을 준용
②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기업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함.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유급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바에 따른 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함.
-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4대보험 일부 적용제외),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장애인 근로사업장 소속 근로자(직업재활프로그램 참여로 훈련수당 받는 장애인제외) 사업주로부터 업무, 복무, 임금등 직접 지도/감독을 받는 파견형태의 근로자)
자활공동체, 비영리단체 등이 상법상 회사로 전환되면서 '일자리 사업 참여자격에 문제가 생길경우'- 2주간 유예후 전환가능
③ 사회적목적 실현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ㆍ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ㆍ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ㆍ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ㆍ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ㆍ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공증된 정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회의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기관의 의사결정에 서비스수혜자, 후원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체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
-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지와 실제 회의 참석자 명단 등을 확인하여 판단
- 정관과 운영위원회 규약, 회의록 등은 모두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을 인정,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 정관 등에 임원·이사만으로 구성된 이사회만 있는 경우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
회의체의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질적 운영 여부로 판단
- 단순 회의개최를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함
인증 신청 전에 최소 2회 이상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하며, 회의개최전에 정관 및 규약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함
상법상 회사의 경우 주식 소유지분에 대한 제한은 없음
상법상 회사의 경우 대표 개인과 그 친인척이 과반수이상 소유 지분 혹은 주식을 소유하였더라도 인증 가능
- 향후 매년 사업성과보고서 제출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공증 후 제출을 의무화하여 지분율 변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지분이양을 유도
※ 기존에는 상법상 회사는 대주주 주식소유지분을 50%미만으로 제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 최소 또는 필수 참여자 범주
의사결정과정에 사회적기업 대표나 설립자 대표 이외에 근로자 대표, 서비스수혜자 대표, 연계기업이나 연계자치단체 담당자, 사업관련 전문가, 후원자,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경영을 유도하되, 참여가능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범위와 참여단위는 상이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서비스수혜자 대표 포함, 일자리제공형은 근로자 대표 포함,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관계자 포함, 혼합형 및 기타형은 자율적으로 이해관계자를 구성할 수 있음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영업활동은 최소 6개월 이상 영위하여야 신청 자격이 있고, 그 수입이 총 노무비 대비 30%이상이어야 한다.
“영업활동” 영위 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련된 영업활동 기간만을 산입하며
- 영리 목적, 혹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계없는 사업을 위해 영업활동을 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 재무제표 제출시 신청기간 직전 월을 포함한 6개월의 실적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사업기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함(해당기업의 재무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재무제표 등 제출 요구 가능)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새로운 조직형태를 갖추는 경우 종전 조직에서의 영업활동 실적은 인정 가능하지만
- 유급 근로자 소속 등 나머지 사항은 새로운 조직으로 승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정관 등도 새로운 조직의 것이어야 함
- 개인사업자로서의 과거 실적은 불인정
- 다만, 자활공동체는 현실적으로 개인사업자 형태를 가지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예외적으로 자활공동체 운영당시 영업실적은 인정
※ 향후 예비사회적기업군으로 포함되는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전문예술법인·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도 개인사업자 형태이므로 동일 기준 적용(인정)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에 보조금, 후원금 수입은 포함되지 않으나, 공공매출(공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 사업 참여를 통한 수입 등은 포함
- 발주처가 경쟁공모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정하고 계약한 경우(예: 경쟁공모를 통한 자치단체 급식사업 수행)에는 ‘지원금, 보조금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공공시장에 대한 영업수익으로 인정
- 총 노무비는 정부의 인건비 보조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을 의미(기관대표의 급여도 총 노무비에 포함)
법적 최소 필요기간은 6개월이나 계절수요를 가진 업종(예:농업)과 6개월 이상 운영된 업체의 경우는 가능하면 전년도 결산서와 신청직전월까지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판단
영업활동 영위 여부는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한 회계자료 및 각종 증빙 자료를 근거로 판단
- 신청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입증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 이를 거부하거나 인증 소위 개최 전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인증
⑥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정관(회칙)이나 규약에 아래사항이 반드시 기재하고 준수할 것.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상법상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재투자해야 함)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는 내용 포함
10. 기타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 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⑦ 상법상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 회계연도별 배분가능한 이익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으로 해석
- 정관이나 운영규정 등의 수익배분․재투자, 이익금의 처분에 관한 조항에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
- 상법상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발생시 ‘1/3에 한해 주주 및 질권자에 대한 배당’이 허용되나, 계량적 기준을 정관에 미기재시 불인증 처리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 뿐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 사용 및 재투자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 이윤의 재투자 범위 예시
: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립금도 허용)
- 인증 이후 모니터링시, 1년 이상된 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의 2/3이상 사용처 확인 및 주주가 동의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배당에 따른 배분내역확인서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