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란?
정부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기부에 대한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이를 달성한 기관 및 대학교 동아리를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지정합니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14-38호)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라 함은 정부가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이 보유한 우수한 지적 재산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기관을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
인증부문 및 신청대상
인증 부문
- ① 교육기부 프로그램 부문(기관·동아리)
- ② 장비·콘텐츠 제공 및 학생활동지원 부문(기관)
구분 | 기관 (프로그램, 장비·콘텐츠 제공 및 학생활동지원) |
동아리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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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 대학생 동아리 |
부문 | 교육기부 프로그램, 장비·콘텐츠 제공 및 학생활동지원 | 교육기부 프로그램 |
자격 | 최소 1년 이상의 교육 기부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협·단체 등(직능단체 포함) |
최소 1년 이상의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대학생 동아리 |
인증 유효기간 |
3년 | 1년 |
※ 영리적 목적의 교육기관·단체(사교육기관·단체), 부처, 교육청 및 지자체, 유·초·중고교 및 개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신청 대상
- · 영리적 목적의 교육기관·단체(사교육기관·단체)
- · 부처, 교육청 및 지자체
- · 유·초·중·고등학교 및 개인
추진 절차
-
1. 공고·접수
- - 교육기부 기관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 - 대학생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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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단계 심사(서류심사,현장심사,종합심사)
- 1) 서류심사
- ① 적격(80점 이상)
- ② 보완후 적격(60점 이상 80점 미만)
- ③ 부적격(60점 미만)
- 2) 현장 실사
- - 서류심사 등급 '보완후 적격' 대상
- 3) 종합 심사
- - 종합심사(최종 인증 여부 결정)
- 1) 서류심사
-
3. 인증위원회 인증여부 심의
- - 교육부 인증위원회 인증 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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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발표(지정서 및 인증패 수여)
교육기부 우수기관(동아리) 인증시 혜택
- - 교육기부 인증 마크 활용 권한 부여(기관·동아리 홍보, 자사 제품 등에 활용 가능)
- ※ 교육기부 우수기관 이외에 인증 마크 이용 불가
※ [참고] 현행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마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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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부 우수기관(동아리) 인증시 협조 사항
- · 교육기부 포털(www.teachforkorea.go.kr)에 교육기부 프로그램 등록 및 활동 협조
- · 매년 6월, 12월 교육기부 실적 제출 협조
- · 교육기부 우수기관은 3년 주기 갱신(우수동아리는 1년)
우리지역 인증마크 지정기관
-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 -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
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