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상법상 회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이 택할 수 있는 조직형태(법인)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설립동의자
과반수출석,
출석 2/3
찬성)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발기인->
이사장)
(조합원->
이사장)
(관할등기소)
*발기인 =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발기인은 곧 설립동의자 추가적인 설립동의자 모집없이 발기인만으로도 창립총회 개최 가능
*발기인의 자격 =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자, 지방자치단체는 불가능
*사무인수인계 = 시도지사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은 즉시(정관, 사업계획서, 조합원의 출자금 승낙서 또는 조합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설립동의자 명부, 조합 설립 관련 각종 서류 등)
*설립등기 = 설립 등기를 할 때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법무부의 공증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공증 필요없음. 출자금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21일 이내(설립등기신청서, 설립신고증, 정관사본, 창립총회의사록사본)
정관작성시 주요내용 (필수기재사항)
- 목적
-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1좌 이상, 총 출자좌수의 30/100이내 범위)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총회 이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잉여금배당 = 적립금 등으로 적립하며 배당금지, 잉여금 발생시 이월 손실금 보전,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서대로 처리
*손실금 =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 부족 시 다음 회계연도 이월,
*적립금 =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30/100이상을 적립(법정적립금) 그 외 임의적립금 가능
*법정적립금 = 손실 보전, 해산에만 사용 가능
*사업 = 자율적으로 규정(다만 ①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사업 ②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③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은 반드시 포함)
*창립총회공고 = 총회 개최 전 일정기간 이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일간지, 등기우편, 전자우편, 게시 등)으로 조합원총회에 준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내용=일시 및 장소, 조합원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
*창립총회 필수의결사항 = 정관, 사업계획서,수입․지출 예산서,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임원 =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 금지(다만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1/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 겸직 가능. 또한 조합원의 2/3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 이상인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임원의 총수가 1/3을 초과하여 임원이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 겸직 가능)
설립신고서 제출서류
- 정관 1부
- 창립총회 의사록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임원명부 1부,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 설립동의자 명부 1부
- 설립취지서
- 수지예산서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창립총회 개최공고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만이 주 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으로 소액대출 또는 상호부조사업 수행가능(비조합원 이용불가)
- 주사업 및 다른 기타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해야 함(관련된 내용을 정관에 작성해야 함, 대출자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