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은,
  •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합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협동조합의 개념

  • 1) 법인격 : 상법(회사), 민법(재단), 협동조합법(법인)
  • 2) 의결권 : 출자와 무관하게 1인 1표
  • 3) 책임 : 출자자산에 한하여 유한책임
  • 4) 가입 :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 5) 배당 :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 실적 등에 따른 배당

협동조합 7대 원칙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1995년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에서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정했다.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없이 열려있는 조직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 잉여금은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설립 가능한 협동조합

분야 설립예시
복지ㆍ육아 등 사회서비스 복지 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보훈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육아 공동육아, 소규모어린이집, 공동구매 등
교육 대안학교, 홈스쿨링, 대학생, 중고생, 학부 등
직원협동조합(조합원=직원) 근로자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집수리, 퀵서비스 등
교육훈련 시간강사(대학), 대학병원 전공의 등
취약계층 각종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화물연대, 레미콘기사 등
특수고용 캐디, 학습지교사 등
소상공인 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주인, 소매업 등
경제ㆍ사회 영역 등 창업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 등
국회 국회의원(정책연구, 사회봉사), 의원보좌관 등
문화 문화, 예술, 체육, 시골봉사, 문화교실, 종교 등
기타 소비자단체,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환경, 축구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