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의 목적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대 및 재정지원 공모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정개요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간, 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가능
   *부처형의 경우 최대 3년까지 가능
○ 지정규모 : 20~25개 기업
○ 지원내역 :
   - 경영컨설팅 : 기초/전문컨설팅 지원
   - 사업개발비 : 공모를 통해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 인건비 지원(공모)
   - 신규 고용에 대한 최저수준 인건비(5~30명)
   - 공공기관 우선 구매권고
   - 기타 : 프로보노 연계(사회공헌일자리)

지정요건

가. 조직형태

(1)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단체)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2) 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 ‘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3)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4)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나. 사회적 목적 실현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여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할 것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로※ 사회서비스
- 개인 또는 공동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보육, 예술·관광·운동, 산림보전 및 관리, 간병 및 가사지원, 문화재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취약계층의 기준(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
○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인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 장기실업자(고용노동부 구직등록 후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 경력단절여성 일부, 청년실업자 일부, 북한이탈주민, 모자가정, 결혼이민자(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불인정), 갱생보호대상자, 노숙자 등

(2) 사회서비스 실적은 3개월 이상 유지할 것
• 사회서비스 실적기준은 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취약계층에게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3조가 규정한 다음 서비스에 한함.
<사회서비스의 기준(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3조)>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보육 서비스
2.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6.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7.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전문개정 2010.12.9]

다.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1) 신청사업의 활동과 관계하여 최소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유급)하여 재화·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함(4대보험 가입) - 최소 3개월 이상 고용 및 영업활동실적이 있을 것(2014년 기준 재무제표 제출).
- 사업단의 경우도, 사업단에 고용된 근로자가 1명이상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 체결자.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됨

라. 이익의 재분배(상법상 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 미술관 등 해당)

(1)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조항이 있을 것
※ 이익재분배에 관한 내용이 정관에 없어 변경이 필요한 기관(기업)에서는, 정관개정 계획 및 정관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공증서류 제출(단, 약정 체결시까지 정관 미개정 시 지정 해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주체

: 정부조직법에 따른 15부 2처 18청에 해당하는 중앙부처의 장
* 중앙부처가 아닌 2원(감사원, 국가정보원), 5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3실(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은 제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중앙부처장 :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지침제정 → 심사위원회 구성 → 예비사회적기업공모 → 신청접수
→ 기초자치단체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중앙부처장 : 심사및 지정 → 지정결과 통보 →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 모니터링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