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유사법인과 비교
구분 | 유한책임회사 | 협동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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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 운영방식 | 1인 1표 | ||
책임범위 | 유한책임 (출자액 한도) | |||
설립방법 | 설립 등기 (신고제) | |||
차이점 | 사업목적 | 이윤 극대화 | 조합원 실익증진 | |
내부구조 | 이사회 無 | 이사회 有 | ||
가입/탈퇴 | 제한적(정관변경 사항) | 자유 ※ 단, 정관으로 자격제한 가능 | ||
기타 | 의결정족수 | 총사원 동의 (정관변경 등 중요사안 결정시) | 2/3이상 찬성 (정관변경 등 중요사안 결정시) | |
지분 양도 | 他 출자자 동의필요 ※ 단, 정관에서 정할 경우 자유양도 가능 |
총회 의결 |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
비고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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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 | 시도 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인가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 | 잉여금의 30/100이상 적립 |
배당 | 배당 | 배당금지 |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ㆍ국고 등 귀속 |
일반협동조합 설립 절차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모집
(설립동의자
과반수출석,
출석 2/3 찬성)
(시도지사)
(발기인->이사장)
(조합원->이사장)
(관할등기소)
*발기인 =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 발기인은 곧 설립동의자, 추가적인 설립동의자 모집없이 발기인만으로도 창립총회 개최 가능
*발기인의 자격 =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자, 지방자치단체는 불가능
*사무인수인계 =시도지사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은 즉시(정관, 사업계획서, 조합원의 출자금 승낙서 또는 조합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설립동의자 명부, 조합 설립 관련 각종 서류 등)
*설립등기 = 설립등기를 할 때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출자금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설립등기신청서, 설립신고증, 정관사본, 창립총회의사록사본)
정관작성시 주요내용
- 목적
-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잉여금배당 =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전체 배당액의 50/100 이상 배당,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100초과 금지
*손실금 =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 부족 시 다음 회계연도 이월
*적립금 =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100이상을 적립(법정적립금) 그 외 임의적립금 가능
*사업 = 자율적으로 규정(다만 ①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사업 ②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③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은 반드시 포함)
*창립총회공고 = 총회 개최 전 일정기간 이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 (일간지, 등기우편, 전자우편, 게시 등)으로 조합원총회에 준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 (내용:일시 및 장소, 조합원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
*창립총회 필수의결사항 = 정관, 사업계획서,수입․지출 예산서,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임원 = 조합원의 2/3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 이상인 협동조합의 경우,
-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임원이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 겸직 가능
*사무소 = 반드시 상설 사무실을 둘 필요는 없으며 설립동의자의 집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 있음(상근직원 반드시 둘 필요없음)
설립신고서 제출서류
- 정관 1부
- 창립총회 의사록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임원명부 1부,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 설립동의자 명부 1부
- 설립취지서
- 수지예산서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창립총회 개최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