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은, 재화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서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유사법인과 비교

구분 유한책임회사 협동조합
공통점 운영방식 1인 1표
책임범위 유한책임 (출자액 한도)
설립방법 설립 등기 (신고제)
차이점 사업목적 이윤 극대화 조합원 실익증진
내부구조 이사회 無 이사회 有
가입/탈퇴 제한적(정관변경 사항) 자유 ※ 단, 정관으로 자격제한 가능
기타 의결정족수 총사원 동의 (정관변경 등 중요사안 결정시) 2/3이상 찬성 (정관변경 등 중요사안 결정시)
지분 양도 他 출자자 동의필요
※ 단, 정관에서 정할 경우 자유양도 가능
총회 의결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소유‧민주적운영‧지역사회 기여 등 상법상 회사와 구별되는 차이가 있음
비고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 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 잉여금의 30/100이상 적립
배당 배당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ㆍ국고 등 귀속

일반협동조합 설립 절차

발기인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정관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출석,
출석 2/3 찬성)
>
설립신고
(시도지사)
>
사무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
출자금납입
(조합원->이사장)
>
설립등기
(관할등기소)
>
협동조합

*발기인 =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 발기인은 곧 설립동의자, 추가적인 설립동의자 모집없이 발기인만으로도 창립총회 개최 가능
*발기인의 자격 =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자, 지방자치단체는 불가능
*사무인수인계 =시도지사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은 즉시(정관, 사업계획서, 조합원의 출자금 승낙서 또는 조합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설립동의자 명부, 조합 설립 관련 각종 서류 등)
*설립등기 = 설립등기를 할 때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출자금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설립등기신청서, 설립신고증, 정관사본, 창립총회의사록사본)

정관작성시 주요내용
- 목적
-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잉여금배당 =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전체 배당액의 50/100 이상 배당,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100초과 금지
*손실금 =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 부족 시 다음 회계연도 이월
*적립금 =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100이상을 적립(법정적립금) 그 외 임의적립금 가능
*사업 = 자율적으로 규정(다만 ①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사업 ②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③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은 반드시 포함)
*창립총회공고 = 총회 개최 전 일정기간 이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 (일간지, 등기우편, 전자우편, 게시 등)으로 조합원총회에 준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 (내용:일시 및 장소, 조합원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
*창립총회 필수의결사항 = 정관, 사업계획서,수입․지출 예산서,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임원 = 조합원의 2/3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 이상인 협동조합의 경우,
-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임원이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 겸직 가능
*사무소 = 반드시 상설 사무실을 둘 필요는 없으며 설립동의자의 집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 있음(상근직원 반드시 둘 필요없음)

설립신고서 제출서류
- 정관 1부
- 창립총회 의사록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임원명부 1부,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 설립동의자 명부 1부
- 설립취지서
- 수지예산서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창립총회 개최공고문